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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SS이슈]곽현화VS이수성, 팽팽한 입장 차이 법정 공방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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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영화 ‘전망 좋은 집’의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이 상반대 주장을 연달아 펼쳤다.

곽현화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수성씨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저도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다”면서 “이 사건의 쟁점은 문제가 되는 노출신을 강제로 찍었느냐가 아니다. 문제의 장면을 배포하는 것에 동의하였느냐, 이를 동의해서 찍은 것이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시나리오를 받고 가슴노출장면이 있어서 찍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수성씨 측에서도 그럼 그 장면을 빼고 계약하자고 해서 응했다. 시나리오와 콘티에 받고 이수성씨는 “맞다 이 장면은 찍지 않는다”라고 그 장면에 X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에 촬영한다’라는 계약조항을 믿고 저도 계속 촬영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되는 장면은 한 씬의 한 컷이다. 그 장면은 찍지 않아도 스토리 전개상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 아니다”면서 “제가 이수성씨에게 ‘왜 제 동의 없이 이 장면을 넣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원래 곽현화씨가 찍기로 한 것 아니었느냐. 계약서 조항이 원래 그렇지 않았느냐?’ 라고 한번이라도 왜 말하지 못했는지 이수성씨에게 묻고 싶디”고 반문했다. 그는 이수성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모든 스태프들이 곽현화가 동의해서 노출판이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서 쓸 때도 저는 노출장면은 찍지 않겠다. 내 개런티는 400만원이다. 성인영화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절대 찍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수성씨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증거로 제시된 녹취록들을 녹음본 그대로 공개하는 건 어떨지 묻고 싶디”고 다시한번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다.

같은날 오전 이수성 감독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서와 콘티를 공개하며 “당시 곽현화 씨에게 가슴 노출이 포함된 전신 노출 장면은 극 중 미연 캐릭터가 성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는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라고 분명히 설명했고, 곽현화 씨와 체결된 출연계약서에 사전에 배우가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감독은 “곽현화 씨는 나와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해 내가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허락없이 가슴노출 장면을 공개하며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금으로 무려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2014년 4월경 감독인 나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합의금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독을 압박하고자 저지른 행위라 하더라도, 사람의 행위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곽현화 씨가 영화감독인 나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간 행위는 그 금도를 너무나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밝혔다.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던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당시 그녀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두고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겠다던 감독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유료로 판매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감독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수성 감독 역시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에 대해 곽현화는 지난 6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hongsfilm@sportsseoul.com

사진| 영화 ‘전망좋은 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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