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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곽현화 측 "당당하면 재판에서 이야기하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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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 노출 신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곽현화가 변호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곽현화는 17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감독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한 SNS 페이지 링크 주소를 공유했다. 여기에는 곽현화 측 변호인의 입장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곽현화 씨 변호사'라고 시작하는 글에서 그는 '이 감독 피고인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피해자 곽현화 변호인이고, 이들의 민사재판의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곽현화는 이 감독을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이 감독은 곽현화를 당시 무고로 맞고소했었고, 최근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했다.


글에 따르면 이에 대한 결과는 이 감독은 성폭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뿐 검찰이 항소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 재판은 오는 8월 9일 최종변론기일을 끝으로 8월 말 전후로 판결이 날 예정이다.


무고 맞고소건과 명예훼손 건에 대해선 모두 곽현화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 처분이 난 지는 2주쯤 됐다.


곽현화 측은 '이 시점에서 위 기자회견을 피고인이 자처해 자기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인데,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그 한 달을 앞두고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의문이란 것이 곽현화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또 '당당하면, 그건 재판정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어떤 식으로든 재판 끝나면 시간도 할 말도 많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다음은 곽현화 측 입장 전문.


가끔씩 어떤 보도를 접할 때면 사람들이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나는 곽현화 씨 변호사다. 이수성 피고인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피해자 곽현화 변호인이고, 이들의 민사재판의 소송대리인이기도 하다.


(1) 곽현화씨는 이수성씨를 성폭법위반으로 고소했고 (2)이수성씨는 곽현화씨를 당시 무고로 맞고소했었고, 최근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1)의 고소결과 이수성씨는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을뿐 검찰이 항소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2)의 고소결과는 모두 곽현화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것이 팩트다.


한편, (1)의 형사재판은 8월9일 최종변론기일을 끝으로 8월말 전후로 판결이 날 예정에 있고, (2)의 고소 중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이 난 지가 2주쯤 됐다. 이 시점에서 위 기자회견을 이수성 피고인이 자처하여 자기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인데,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그 한달을 앞두고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의문이란 것이 곽현화씨 입장이다.


당당하면, 그건 재판정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어떤 식으로든 재판끝나면 시간도 할 말도 많지 않겠나.


다만 답답한 마음에 부언하자면, 형사재판에서 가사 '합리적의심'을 이유로 무죄로 다시 평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도덕적으로 나는 대한민국 영화감독으로 영화감독이라면 이래야 한다고 하는 행동을 한 것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하고싶다. 그래서 곽현화씨는 현재 이수성씨에 대하여 형사법적 범죄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중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무삭제판 영화 배급으로 이수성씨가 본 수익이 꽤 될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곽현화씨가 본의아니게 공개하게 된 가슴노출의 가치가 당사자에게 돈으로 환산이 되겠냐다고 묻고싶다. 3억이든 30억이든 요구못할 일인지 생각해보길 바랄뿐이다. 이왕이면 법정에서 보다 법정 밖에서 말이다.




wayne@sportsseoul.com


사진ㅣ스포츠서울 DB, 곽현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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