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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요르단 군법, 동맹국 미군 3명 사살한 병사에 종신형···고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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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요르단)=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요르단 군사법원은 17일 군기지 정문에서 진입하는 미국 군사훈련단 요원 3명을 사살한 요르단 병사에게 중노동의 종신형을 선고했다.

피고 병사는 기지가 공격 당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판단해 총을 쐈다며 고의 살인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미 육군 특전단의 세 그린베레 요원들은 기지 정문에서 소속 부대의 차량 대열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초 요르단 당국은 이 미군들이 기지 출입 규범인 일단 정지 절차를 어겨 요르단 병사가 사격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군 측과 대사관이 세 병사 모두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한 뒤 이를 철회했다.

사망한 미군 가족들은 그간 요르단 당국의 사고 처리에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무기징역 구형은 충분하지 않다며 사형 언도를 요구했다.

요르단은 군사 면에서 미국의 중요한 중동 동맹국이다. 2015년에도 요르단 경찰서장 미군 2명을 살해한 적이 있었으며 이때 요르단 정부는 용의자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미 정보기관은 IS 추종자로 보고 있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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