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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저임금 16% 인상’ 약발 보려면…부작용 처방 함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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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경제 파장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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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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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인상폭, 예단 쉽지 않지만

물가 올라도 소비 안줄면 ‘선순환’

고용 감소 유인도 그만큼 커져

실업급여 확충 등 대비할 필요

최저임금 노동자, 중산층인 경우도

소득재분배 효과 높이려면

가구단위 지원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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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쪽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인상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등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논란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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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일까?

최저임금 인상 논의 때마다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였다. 지난 20여년간 학계의 연구 결과는 ‘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명제가 현실에서 반드시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외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줄 뿐 고용 위축은 부르지 않는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다. 1992년 미국 뉴저지에서 단행된 최저임금 인상(4.25달러→5.05달러·인상률 18.8%)과 관련해 해당 지역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10대들의 고용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프리스턴대와 유시(UC)버클리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며 공감대를 넓혀왔다. 국내에서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엇갈린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탓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10년간 전체 사업장(5인 이상)의 연평균 명목임금상승률(2.9%)을 5배 남짓 웃돌 정도로 크다. 고용주로선 인건비 급증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시간이나 고용을 줄이는 걸 고려할 유인이 커졌다는 뜻이다. 서비스업을 주력으로 삼는 한 대기업 고위 임원은 “맥도널드가 매장 인력을 줄이고 자동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수지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자동화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고용의 총량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모두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즉 우리 사회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업체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사업체도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의 영향을 분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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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가·노동생산성에 미칠 영향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고용주는 고용 및 노동시간 축소로 대응할 수 있지만 물건값을 올릴 수도 있다. 자장면 한 그릇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뛸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서비스 요금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 물가 상승은 근로자의 실질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오른 물가에도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아 가계가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면 소비 증대→생산 확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은 소비재 가격에 상당 부분 전이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강건하냐에 달렸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올라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서비스업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면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낸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결국 서비스업종은 자동화 등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생산성 향상’의 반대급부로 ‘고용 감소’를 정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밀려난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과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언급했다. 이런 점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하거나 실업급여를 늘리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줄일 주요한 정책 수단이 된다.

③ 소득불평등 완화엔 어떤 효과?

최저임금은 소득 재분배를 높이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실증 연구도 존재한다. 지난해 9월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중산층이거나 그 이상 계층에 속하는 가구원이며 최저임금 정책은 빈곤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받거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엔 중산층 가구의 보조 소득원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외려 양극화를 좀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발맞춰 가구 단위로 지원이 이뤄지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와 같은 복지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과 보유 재산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지는 저소득 가구 맞춤형 복지 제도다.

김경락 조계완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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