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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졸음운전' 광역버스 운전기사 구속…"범죄사실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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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18명 사상자 낸 혐의

뉴스1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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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기사 김모씨(51)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열린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2시46분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광역버스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총 1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신모씨(59)와 설모씨(56·여)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지난 12일 경찰에 재소환된 김씨는 조사에서 "하루에 5~6번 운행을 했으며 사고 전날 오전 5시에 출근해 오후 11시40분쯤 퇴근하는 등 18시간40분을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평소 느끼는 피로도에 대해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고, 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피곤하다거나 특별히 더 근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근무가 힘들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된 것 같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버스업체 과실 여부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1일 경기 오산시에 위치한 버스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김씨 등의 근무기록과 운행일지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버스업체가 운전기사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했는지, 차량검사 정비상태 관리의무 등 자동차관리법을 지켰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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