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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최저임금 7530원 실효성 논란···올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13만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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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저임금 관련 T/F 회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할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고용주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3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이 크게 오르면서 경영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 수는 28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매년 8월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을 못받는 근로자가 31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이다. 2007년(12.3%) 이후 11년만의 두자릿수 인상이며 역대 최고 인상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많고 이들이 일하는 곳의 절반가량은 4인 이하 사업장(45.5%)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제를 신설하고 상습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를 제재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이 마저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계속 늘어났음에도 법 위반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어서다. 한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안줘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6081건, 2014년 1645건, 2015년 1502건으로 급감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저숙련·저임금 근로자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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