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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산시 간부 "소녀상 조례, 영사관앞 소녀상과 무관"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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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 고위간부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 제정된 이른바 '부산 소녀상 조례'를 두고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이 없는 조례라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백순희 부산시 여성가족 국장은 17일 열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조례하고, 부산 동구 소녀상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백 국장은 이 조례를 발의한 정명희 의원이 "조례 제정 후 부산시가 어떤 후속 사업을 추진 중인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설명하면서 답변 말미에 이런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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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설치된 부산 소녀상
지난해 12월 부산 동구청에 의해 철거된 뒤 시민의 힘으로 다시 설치된 부산 소녀상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의원은 "부산과 똑같은 소녀상 조례를 앞서 발의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와 종로구를 지난주 출장 방문한 결과 서울시와 종로구는 일본 대사관 소녀상에 대해 조형물의 기부채납 없이 소유권과 관리권을 바로 민간단체(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넘겨 공공조형물로 등록,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반면 부산시는 서울시와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동구 소녀상이 있는 곳은 부산시 땅인 만큼 부산시가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백 국장은 "이 조례하고 동구 소녀상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조형물 관리는 절차에 맞아야 가능하다"고 재차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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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 놓고 논쟁
정명희 부산시의원(왼쪽)이 17일 백순희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에게 소녀상 조례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이 발언은 지난달 30일 부산시의회 제262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부산 소녀상 조례인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핵심 내용인 '7조2항'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7조2항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을 규정한 내용으로 동구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해 부산지역 3곳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정 의원은 "담당 국장이 조례안 제정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례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날 발언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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