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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급류 참변' 조사받은 하청업체 직원 숨진 채 발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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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시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하청업체 직원이 실종 7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오전 7시 24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항 3부두 인근 해상에서 A(51)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창원해경경비안전서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해경은 발견된 시신이 지난 4일 창원 시내 하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실종된 하청업체 직원인 A 씨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A 씨가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에서 100여m 떨어진 해상이다.

해경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지문 대조를 통한 신원 확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해경과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A 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 소방당국과 함께 A 씨 차가 발견된 마산회원구 한 조선소 부둣가 근처를 수색했다.

A 씨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는 지난 16일 오후 A 씨 차 안에 있던 다량의 서류 봉투 안에서 함께 발견됐다.

유서에는 사고로 숨진 3명과 유족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고 유족은 밝혔다.

또 유서에는 A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회사 대표에 대한 원망과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없고, A 씨 유서가 발견된 점등으로 미뤄 부검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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