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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오토 웜비어에게 적용된 北 '국가전복음모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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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형된 ‘장성택’ 죄목… 최소 5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15일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사망 당시 22)’의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북한 당국이 웜비어에게 적용했던 ‘국가전복음모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통일부·법무부·법제처의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국가전복음모죄는 북한의 형법에 ‘반국가범죄’로 규정돼 있다. 이 법 제60조를 보면 국가전복음모죄는 ‘반국가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의 로동(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로동 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에 처한다’고 돼있다.

세계일보

‘국가전복음모죄’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됐으나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생전인 지난해 2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노동 교화형은 노동교화소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을 의미한다. 로드 로즌스타인 미 법무부 부장관은 웜비어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은 법에 의한 지배란 개념이 없는 전체주의 정부”라며 “(북한에서) 웜비어가 받은 노동 교화형은 고문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가전복음모죄는 북한 주민뿐 아니라 웜비어 같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북한 형법 제8조에는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공민이 공화국령역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때 김정은 정권의 2인자로 통했던 장성택이 2013년 12월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적용된 죄목도 바로 이 국가전복음모죄다.

앞서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월 웜비어가 평양 양각도호텔의 제한 구역에 들어가 정치 선전물을 떼어내고 달아났다며 그해 3월 이 죄를 적용해 노동 교화형 15년을 내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웜비어가 그 전인 지난해 2월 기자회견에서 “조선 인민에게 자기 제도에 대한 애착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구호를 떼 버리는 범죄를 감행했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웜비어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진이 실린 당 기관지 노동신문으로 신발을 싸 구속됐다는 설도 있다.

웜비어는 그렇게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의식 불명인 혼수 상태로 고국 땅을 밟은 지 6일 만인 19일 숨을 거뒀다. 유대인인 그의 가족이 부검에 반대하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확한 사인은 미궁에 빠진 상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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