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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면세점업계, '공중분해' 될라···'부당선정 의혹' 檢 수사 착수에 '초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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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감사원, 면세점 특혜의혹 감사결과 발표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검찰이 감사원으로 부터 고발된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 1·2차 특허심사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3차 면세점의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실제 면세점 선정 과정에 관세청의 비리 뿐 아니라 업체들의 부정행위가 추가 포착될 경우 특허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의 이번 면세점 선정 과정 수사는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제2의 국정농단 수사'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은 2015년 신규 및 후속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잘못된 점수를 부여하고,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 추가 발급 결정을 위해 잘못된 기초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하고, 복수의 서울세관 관계자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관세청 관계자들이 점수 산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경위와 배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날 한 언론은 롯데가 지난해 면세점 특허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청 보고를 보고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특허 추가 결정과 관련된 풍문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고, 이를 내부적으로 확산시키지 말라는 차원에서 장선욱 대표가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 조력자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미 특허가 추가된다는 얘기는 풍문으로 파다했었다"며 "대표님은 풍문이니 확산시키지 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관세법 178조 제2항에는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허 취소 등 면세점업계는 사실상 공중분해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특허 취소 등의 사태가 현실화 될 경우 그 피해는 입점 브랜드, 면세점 직원, 브랜드 판촉 사원 등 곳곳으로 돌아간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이 사업권을 빼앗겨 영업 종료 사태를 맞았을 당시 약 2000명 근로자의 거취는 불투명해졌다. 재고 문제, 공간 활용 문제 등 각종 문제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정해진 선정기준에 따라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해 사업권을 따냈을 뿐"이라며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이라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향후 수사 진행상황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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