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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간 연장, 심사 강화…20대 국회, '면세점 관련 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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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 법안으로 본 시내면세점]③20대 국회 발의된 면세점법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20대 국회에서도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졌다. 특허기간 10년으로 재연장,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강화, 가격경쟁 입찰방식 도입 등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다.

최근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3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된다"며 면세점 특허기간 5년 제한을 기존 10년으로 재연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엔 개별 면세점의 영업이익과 전체 면세점 매출액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허심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김현미‧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특허심사위원회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3월22일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평가기준 법률로 규정 △심사위원 명단 공개 △시장점유율 면세점 심사평가기준에 반영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안했다.

김민기 의원은 지난 5월31일 특허심사위 구성 및 심사기준 법률 규정 조항에 더해 △심사위원 명단 경력사항 공개 △위촉위원 요건 5년 이상 관련 직무 종사자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

면세점 사업권 부여 방식을 '가격경쟁'으로 바꾸는 내용 법안도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월 "현행 시내면세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내는 방식인데 이는 기업의 특혜적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최저입찰가격 하한선 이상의 최고가 입찰방식을 통한 면세점 선정방안을 제안했다. 법안에는 면세점 사업자의 재무제표 작성·공시 의무화도 포함됐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하는 법안(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면세점 송객수수료(리베이트)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법안(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발의됐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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