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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용산, 소규모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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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과 유사한 노면 표시 / 자동차 속도 감소 등 효과 기대

서울 용산구는 소규모 어린이집 인근 도로에 ‘어린이 보호’ 유사 노면 표시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100인 미만이 다니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법령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운데, 구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인근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사한 표시를 한 것이다. 법적으로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 노면표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사한 자동차 속도 감축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기준 구에는 총 125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09곳 중 도로와 인접한 53곳(49%)을 사업대상으로 정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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