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042660)개인투자자 1명이 회사 채무조정안 법원인가 결정에 “반대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7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회사의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가 최종확정돼, 그동안 지연되던 출자전환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회사는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졌다”며 “8월 초 청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투자자들 채권액의 50%를 출자전환할 경우 회사는 약 8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2일 개인투자자 1명의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3일 대우조선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이번 회사채와 기업어음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557%(연결기준)에서 약 30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향후 수주 활동과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1일 예정대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이달 14일까지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말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으로부터 792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2848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받아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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