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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우조선 회사채 출자전환 가능해져 재무구조 개선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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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무조정안 반대 개인투자자 재항고 기각

대우조선해양(042660)개인투자자 1명이 회사 채무조정안 법원인가 결정에 “반대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7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회사의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가 최종확정돼, 그동안 지연되던 출자전환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회사는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졌다”며 “8월 초 청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투자자들 채권액의 50%를 출자전환할 경우 회사는 약 8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2일 개인투자자 1명의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3일 대우조선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조선비즈


이번 회사채와 기업어음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557%(연결기준)에서 약 30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향후 수주 활동과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1일 예정대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이달 14일까지 회사채 채권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말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으로부터 792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2848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받아 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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