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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가상화폐 해킹'에 날아간 돈…피해 보상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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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디지털 가상화폐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국내에서만 하루 거래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한 가상화폐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고객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며 한순간에 수억 원을 잃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가상화폐 거래는 정부 감시 규제 사각지대여서 피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35살 강 모 씨는 전화 한 통으로 2600만 원을 잃었습니다.

당일 오전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빗썸' 직원이라며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인증번호를 요구해 불러줬습니다.

[강모 씨/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해킹 피해자 : 직원 맞냐는 식으로 제가 의심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눈앞에서 제 예치금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사 버립니다.]

지난달 해킹으로 3만 2000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이런식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기까지 100여 명의 돈이 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자 김 모씨는 같은 날 자신의 거래 계좌에서 수억 원의 돈이 들어왔다나갔지만, 사이트 운영측은 실수 였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김모 씨/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피해자 : 거래소 측에 문의해보니까 자기네들은 어떤 시중은행 거래소에서도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입니다. 황당하죠.]

가상화폐가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2년 사이 비트코인만 거래량이 2조원에 이르는 등 시장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사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문가들로 전담반을 꾸렸지만,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가상화폐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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