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3일 한 위원장의 민중총궐기 소요죄 사건을 조사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된다.
검찰은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사람들로 인해 당시 세종대로와 종로1가 등 주요 도로 통행이 7시간 가량 마비됐고 경찰 107명 및 경찰버스 43대 등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서울 도심의 일부인 코리아나호텔 앞 세종대로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주위에 국한돼 장소적 제한이 있었고 일반인이나 특정 시설을 공격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며 "당시 폭력행위의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처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폭력시위에 대한 고의와 사전공모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검찰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 등에 대해 민중총궐기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협의로 구속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소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 소요죄는 추가로 기소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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