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을 석방하라' |
경찰, 민중총궐기 한상균에 29년만에 소요죄 적용
소요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일 경우 성립
검찰 "한 지방 평온 해칠 정도 폭력 아니다" 결론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한다고 3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 5월 말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소요죄를 적용한 바 있다.
소요죄는 '여러사람이 모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1986년 이후 29년만에 소요죄가 적용된 것이어서 당시 경찰의 혐의 적용이 무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토 끝에 소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소요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집단 폭력 등 범죄에 해당되는 혐의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소요죄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중총궐기 당시 약 7시간 동안 세종대로, 종로1가 등 주요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상당수의 경찰관 및 경찰버스 등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했지만,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서울 도심의 일부에 국한됐다"며 "폭력의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한 위원장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병력과 차벽에 대한 폭력을 넘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를 일으키겠다는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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