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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檢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에 소요죄 적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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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 지역의 평온 해할 정도 아냐”

-경찰은 소요죄 적용해 송치…檢은 제외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 2015년 11월14일 광화문과 서울역 등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게 ‘소요죄’를 추가 적용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이다.

논란이 됐던 소요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검찰은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서울 도심의 일부인 코리아나호텔 앞 세종대로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주위에 국한돼 있었던 점, 일반인이나 특정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은 점, 집회로 불편이 따르기는 했지만 인근 상가 및 사무실의 정상적 활동까지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당시 폭력행위의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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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10일 경찰의 체포를 피해 조계사에 25일째 은신하던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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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집회 참가자들이 당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요를 일으키겠다는 고의와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

국내외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는 집단의 규모, 폭력행위의 유형 및 정도, 시간, 장소, 습격 대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앞서 경찰은 한 전 위원장과 배태선 전 민노총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의 소요죄 적용은 1986년 5ㆍ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었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경찰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버스를 흔드는 행위는 소요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요죄를 빼고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고,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은 집시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므로 소요죄 적용은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한 전 위원장과 배 전 실장이 이미 같은 내용으로 구속 기소돼 올해 5월 징역 3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 기소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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