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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fn★현장] 검찰, ‘대마초 흡연’ 탑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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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탑의 첫 공판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탑의 마약류관리에의한법률위반(대마초) 첫 공판을 가졌다. 이달 초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한 바 있는 탑은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탑의 대마초 흡연에 대한 증거로 압수 목록과 함께 채취했던 머리카락,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함께 갔던 주점 사진,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제출했다. 탑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내역과 처방내역도 있었다.

탑은 자신의 대마초 흡연을 인정했고, "흐트러진 정신상태,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일주일 안에 벌어진 일이고, 그 일주일이라는 순간이제 인생에 최악의 순간이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만이천원을 구형했다.

앞서 탑은 자신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한 씨의 증언 등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한 씨와 대마초 2회, 대마 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서울 지방경찰정 홍보담당관실 소속 악대에서 근무하던 탑은 지난 5일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보됐다. 이후 공소장 발송으로 직위가 바로 해제됐다.

/lshsh324_star@fnnews.com 이소희 기자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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