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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정부,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추진…2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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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조세개혁방향 발표…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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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현재 10%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인상에 대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도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개혁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마련된 이번 조세개혁방향은 오는 8월 초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우선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이 추진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75만원 한도로 지원되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10% 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공제율 상향으로 약 2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통령 공약 사항은 아니지만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이 대표적이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초과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해 공제대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도 올리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 자영업자의 소액체납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체납액 면제한도액 500만원을 상향조정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세사업자 기준도 2억원 이하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0.07%의 영세 식당에 적용되는 농수산물 매입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납세자 보호를 위해 국세청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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