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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법무부, 이영렬·안태근 23일자 면직…"법령위반·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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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DB) 2017.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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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3일자로 '돈 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징계 사유는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이다.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지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 안 전 국장 및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2명과 식사를 하면서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과장, 안 전 국장에게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특수본 부본부장 및 팀장들이 안 전 국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안 전 국장은 같은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과장 2명이 이 전 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았지만 이를 묵인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6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을 의결한 바 있다. 면직이 확정되면서 두 사람은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첫 공판은 내달 5일 열린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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