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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美 캘리포니아 ‘안락사법’ 도입 후 111명 죽음 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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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258명 절차 개시, 111명 사망

-대부분 말기 암 환자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미국 캘리포니아 주(州)가 지난해 6월 시한부 말기 환자의 ‘죽을권리법(안락사법)’을 발효한 후 지난 한 해만 111명이 죽음을 택했다고 28일(현지시간) 미 CNN이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 공공보건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죽을권리법(The End of Life Option Act)’이 시행된 지난해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258명이 이 절차를 개시했다. 그리고 191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을 처방받았고, 그중 111명이 처방된 약을 복용한 뒤 사망했다.

헤럴드경제

[사진제공=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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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처방받은 191명 중 (사망한 111명을 제외한) 80명 가운데 21명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질병으로 사망했다. 나머지 59명은 아직까지 결단을 못내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죽음을 택한 111명은 대부분 말기 암 환자들이었다. 대부분 백인(89.5%)이었으며, 생을 마무리하기 위해 호스피스 치료를 신청한 이들이 83.8%였다. 성별은 여성이 60명, 남성이 51명이었다.

비영리 단체 ‘컴패션 & 초이스즈(Compassion & Choices)’의 캘리포니아 주 국장 매트 휘태커는 성명에서 “이번 보고서는 법 시행이 잘되고 있고, 말기 병의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고통을 평화롭게 끝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안락사 법의 통과를 적극 지원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6월 6개월 이하의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말기 성인 환자가 자발적으로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 치명적 고통을 참느니 죽음을 택하겠다고 결심한 환자는 의사에게 2번의 구두 요청을 해야 한다. 이후 최소 15일 내 다시 한번 서면 요청을 하면 된다. 그들은 의사나 가족 친구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며, 복용 48시간 전엔 반드시 자신의 (죽고 싶다는) 요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적극적인 의미의 약물 투여 등의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다. 이어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가 동참했고, 캐나다가 최근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1994년 오리건을 시작으로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에 이어 지난해 캘리포니아까지 5개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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