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검찰 "'문준용 특혜' 조작혐의 관련자 모두 소환할 수 있다"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주·김인원 등 국민의당 관계자 줄소환 가능성

이유미 남동생·김익순도 조사·이유미 오늘 영장심사

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제보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의혹 조작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실체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줄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9일 "문준용씨가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의 실체규명을 위해 사실관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대선기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수석부단장 김성호 의원,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등을 비롯한 관련인사를 대거 소환해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공명선거추진단장은 당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준용씨의 취업 특혜의혹을 두고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된 내용"이라며 "문재인 후보가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변호사도 지난달 13일 '문준용은 뒤늦게 국민 앞에 나왔지만 거짓말뿐이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취업 특혜의혹은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은 26일 이유미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출국금지조치하고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27일 오후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씨(37)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날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의혹을 증언한 것처럼 꾸며진 인물로 파슨스스쿨 졸업자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신분은 '참고인'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조사할 준비를 하는 한편 또 다른 파슨스스쿨 졸업생으로 알려진 박모씨에 대해서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라며 "실존 인물인지부터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검찰이 이씨의 동생과 이 전 최고위원, 김모씨 등 녹취파일에 등장한 인물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대거 수사하겠다는 의지표명을 내비치면서 '문준용 채용 특혜의혹 조작혐의'에 연루된 수사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입사 특혜의혹 증거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로 28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씨가 29일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있다.
dongchoi89@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