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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1심 실형선고 불복 바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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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법정구속…재판부, 혐의 모두 유죄 판단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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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바로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행정관 측은 전날인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전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은 '주사아줌마' 박모씨 등이 청와대에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입하게 했다"며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걸 인식했으면서도 이들의 행위에 조력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건에서 대부분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의상 대금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받아 최순실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등 믿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전 행정관이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정관은 선고 후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주사 아줌마'·'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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