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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과천주공1단지 소송전' 법원, 포스코건설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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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각에 과천 1단지 재건축 사업 정상궤도 오를 것"

뉴스1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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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경기도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이 건설사간 법적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기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업계는 재건축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7일 포스코건설이 지난 5월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과천주공1단지 공사현장 점유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포스코건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대우건설의 불법 침입은 인정했다. 법원은 "포스코건설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불법 침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부동산 인도소송 등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대우건설의 불법 침입을 인정하면서 점유 회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추가적인 소송 등) 향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올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월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600억원의 사업비 증액을 두고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과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조합은 대우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사업비 증액은 조합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시 들어가는 금액이며 이 역시 선택사항이라고 조합 측 주장을 반박했다. 포스코건설은 공사 현장을 점유하며 버텼다.

포스코건설과 조합 사이 갈등은 대우건설의 가세로 더욱 확대됐다. 대우건설은 5월 포스코건설이 점유하고 있던 공사현장을 급습해 점거에 성공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같은 달 22일 조합을 비롯해 대우건설, 철거업체를 상대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24일에는 대우건설과 철거업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업계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정상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건설은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조합 측에 8월 착공을 약속했다.

과천 주공1단지는 과천 중심에 위치해 교통과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올 상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혔다. 이 때문에 포스코건설의 시공계약 해지 이후 대우건설을 비롯해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포스코건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일단 법원의 기각 판단으로 소송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여전히 사업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이전보다는 (여건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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