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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면식서 후배 폭행한 대학생 1명 벌금형·4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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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공범관계 인정할 수 없어"···검찰, 항소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대학 선·후배 대면식에서 후배를 폭행한 선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학생과 함께 후배를 둘러싸고 욕설에 위세를 부린 선배들에 대해서는 공범관계(공동폭행)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여·인정 죄명 폭행)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역 모 대학교 체육관 출구 앞에서 같은 과 상급생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C(여)씨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툭툭 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4명은 A씨와 함께 같은 일시장소에서 C씨를 둘러싸고 욕설과 함께 위세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동급생들과 함께 같은 날 대학 체육관에서 선후배 간 대면식을 가졌다.

대면식에서는 신입생들을 일렬로 세워 나이 등 자기소개를 시키고, 이들의 외모를 지적하는 등 이른바 군기잡기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C씨가 나이 등을 밝히며 자기소개를 했지만 상급생들은 "목소리가 작다"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C씨의 나이 문제 등을 거론하며 C씨에 대한 험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가 이를 항의하자 A씨와 B씨 등 상급생들은 C씨를 둘러싸고 욕설과 함께 위세를 부리는가 하면 A씨는 C씨의 뒤쪽으로 다가가 어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의 폭행 사실은 인정된다. A씨가 C씨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 폭행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뤄졌다 보기 어렵다"며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즉 여러 명이 합세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그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이 같은 폭행 행위를 조장하거나 이에 가세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해당 폭행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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