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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특검 "이영선 판결문, 朴-崔 공모 입증 증거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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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사건 공판에서 두 사람의 공모관계 입증 증거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실형 판결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이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데 대해 "이영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이 서로 은밀하게 통화하기 위한 직통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한 사실, 이영선이 의상대금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의상실에 지급하였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며 "특히 위증 부분에 관하여 의상대금은 박 전 대통령이 지불한 것이 아니라 최서원이 지불하였다는 의상실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 사건에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서원과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박 전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전적으로 최씨가 대납하는 등 공사(公私) 영역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여 이 부회장 등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 최씨가 받은 경제적 이익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전 행정관에 대한 판결문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씨의 뇌물사건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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