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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상장사 셋중 한 곳 이상은 내년 3월 주총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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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섀도보팅제도가 올해 말 폐지됨에 따라 상장사 셋 중 하나는 주주총회 대란을 겪을 전망이다.

28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38.4%가 섀도보팅제 폐지 시 주총 결의 요건을 맞추지 못해 안건 처리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협의회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8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시자료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이 같은 수치를 발표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이 1이 안 되는 회사는 439개(23.4%), 4분의 1 이상~3분의 1 미만인 회사는 281개(15.0%)에 달한다. 상장회사 셋 중 하나가 내년 주총을 못 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법에서는 주총 결의 방법과 관련해 의사정족수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과 출석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정관 변경 같은 특별결의를 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과 출석의결권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출 등 안건을 감안하면 의사결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상장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당장 내년 주총에서 감사·감사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회사는 436개(전체 상장사의 23.3%)에 달한다. 이후 2019년 635개(33.9%), 2020년 729개(38.9%)가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는 섀도보팅제 폐지에 따른 주총 정상화 방안 관련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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