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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 엄청난 법적 문제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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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ㆍ6호기는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된 것”

“과거 정권 시행 사업 전면 중단은 자가당착ㆍ자기모순”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 주장
한국일보

28일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회의(왼쪽 세 번째 이채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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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이채익(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에 엄청난 법적 문제점을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이 의원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3개월 내 공론화과정을 거쳐 건설재개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로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한수원이 정부의 제반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며 “이것은 엄청난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향후 상당한 법적 소송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3개월 공사 중지 시 추가비용이 1,000억 정도 드는데 이는 정부가 원인 행위를 제공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향후 추가비용 분담 부분도 상당한 법적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원전사업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면서 계속 추진된 사업으로 힘들고 어렵게 추진해 온 사업을 5년 단임 정권이 중단시킬 수 있는가”라며 “특히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전원개발 계획이 수립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 토지매수가 다 이뤄진 부분인데 이번 정권이 과거 정권 때 시행했던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두고 시민배심원단에게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며 “에너지 전문가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시민배심원단에 8조 6,000억원이나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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