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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누가 환수제 피할까`…반포 대형 재건축 속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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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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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통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 일대 대형 단지들이 잇달아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잰걸음을 시작했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 내년에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건축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다. 17개동 2091가구로 거듭난다. 같은 날 잠원동 한신4지구의 재건축사업 계획안도 일부 보완사항을 다음 건축심의에서 보고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한신4지구는 신반포 8·9·10·11·17차와 녹원한신아파트, 베니하우스가 포함돼 2898가구 규모인데 3300여 가구로 변신한다.

반포·잠원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내면서 연내 관리처분 신청이 가능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지난달 중순 건축심의를 마무리했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이달 초 조건부 통과했다. 4곳 모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뒀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원대우와 서초신동아는 인가 신청에 따른 구청의 공람공고 이후 2~3개월이 지나 절차가 완료됐다. 4월 7일 인가를 신청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례를 감안하면 7월 초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도 9월은 돼야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각 단지들은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계별 행정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다음달 15일 사업시행계획 총회를 거쳐 곧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한신4지구는 속도를 더 내려고 공동시행방식을 선택했다. 공동시행 방식은 건축심의 이후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사업시행인가부터 관리처분신청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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