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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3조원 벌금’ 구글, 과징금 폭탄에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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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검색 90% 차지하는 절대적 지배력 禍 불러

-전체 클릭 35% 최상단에 제휴업체만 노출

-줄소송 가능성도…쇼핑박스도 변경해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역대 최대인 24억2000만 유로(약 3조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0년부터 쇼핑, 여행 서비스, 지역 사이트 등의 항의를 받아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영국 가격비교 사이트 파운뎀(Foundem), 미국 지역 리뷰사이트인 옐프(Yelp) 등 19개 업체가 대표적인데, 이들 업체는 구글 검색결과가 광고 제휴업체에만 유리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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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이트에 ‘머니 클립’을 검색하자 제휴업체 사이트만을 묶어놓은 ‘쇼핑박스’가 노출되고 있다. [사진=구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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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은 구글 검색엔진이 EU 내 인터넷 검색의 9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지배력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 검색 결과가 온라인 사이트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검색결과 최상단에 위치한 사이트는 전체 클릭 수의 35%를 차지하지만 두번째(17%)와 세번째(11%)부터는 클릭 수가 절반 이상 떨어진다. 검색결과의 첫번째 페이지와 두번째 페이지의 클릭 수 차이는 더욱 크다. 첫 페이지 검색결과가 전체 클릭 수의 95%를 차지하는 반면, 두번째 페이지에 노출되는 검색결과는 전체 클릭 수의 1%에 불과하다.때문에 첫페이지 상단 부분에 노출되지 않는 온라인 사이트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인터넷 검색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와 영향력를 인정하고 규제를 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전체 수익의 90%를 광고 서비스에서 벌어들인 구글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3조원 벌금과는 별도로 잇딴 소송으로 배상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FT에 따르면 적어도 3개 이상의 쇼핑 비교사이트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구글쇼핑이 진출한 13개 유럽국가 사이트에서 제휴업체 사이트를 눈에 띄게 묶어놓은 이른바 ‘쇼핑박스’를 두 개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공정거래 모니터링에 대비해 경쟁업체들을 위한 쇼핑박스를 추가하거나 다른 디자인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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