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국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원천지주의로 인해 당장은 세금이 덜 걷힐 수 있지만, 해외 유보 자본의 국내 유입과 기업 투자 촉진·고용 창출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트럼프 정부의 법인과세 개혁안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트럼프 정부는 기업의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하고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
미국이 과세체계를 전환하려는 이유에 대해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자국 기업의 해외 유보소득이 2017년 4월 현재 2조6000억 달러에 달하지만, 기업의 해외 수익이 자국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로 6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마저 원천지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자본의 국내 유입 감소와 국외 유출을 유도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세수입의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원천지주의 과세 국가로의 전환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1988년 거주지주의 과세체계로 전환했다가 국가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2009년 다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했다. 그 결과 제도 전환 이후(2010년~2014년) 5년간 뉴질랜드의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액 평균 비율은 제도 도입 이전 5년(2005~2009년)에 비해 56.4% 증가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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