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전격 수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는 사실상 거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소위원장에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아시아투데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전격 수용했다.

전국 단위의 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추진 △법관 인사·평가제도 정비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구성·역할·기능 개편 검토 등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양 대법원장은 “나 역시 평소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왔다”며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또 법관의 승진·근무평정·연임제도·사무분담 등 인사제도를 포함한 제도개선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8기·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원회의 평가와 권고를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만간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관대표회의 측의 추가조사 요구에 대해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법적·사실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 조사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지난 19일 사법연수원에서 일선 판사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및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자 문책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추진을 전담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1·21기)가 이날 선출됐다. 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