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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법원, '비선 진료' 묵인 이영선 징역 1년 법정구속…"잘못된 일탈에 충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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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박 전 대통령 측 지지자 "침 맞은 게 죄 되냐" 따져

아시아투데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비선 진료’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불구속 기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학사 농단 사건, 비선 진료,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압박 사건에 이어 네 번째로 사건 관련자들의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일탈에 그 충성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속칭 ‘비선 의료인’을 청와대에 들여와 대통령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하면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청문회 진술 등을 피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과 최씨,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등이 서로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차명폰을 수십개를 개통·제공했다”며 “피고인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인 출석요구를 거절하는 등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와 같은 비선 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켰을 뿐, 이들의 의료행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국회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장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착오에 빠진 기억의 단순한 오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상 대금을 받아서 전달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화기에 ‘비선 진료’ 관계자들의 연락처가 다수 저장됐고, 이들과 수시로 문자메시지나 통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또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삼성동 사저에서 최씨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위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이 전 경호관의 선고를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유죄 판결과 함께 이 전 경호관이 구속되자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크게 반발했다. 한 지지자는 “아파서 침 한번 맞았다는데 그게 죄가 되냐” “당신들도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지 보자” 등과 같이 말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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