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라포르시안]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2016년에 산재환자 56명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 약 2억7,175만원을, 그리고 올 1분기에는 20명에게 약 4,197만원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공단은 1999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요양급여의 신청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거나 비급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이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환자 L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재 치료 중 심장기능이 악화돼 인공심장 보조장치 이식술이 필요했지만 산재보험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다. 1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다행히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해 전액 돌려받았다.
산재환자인 K씨도 유기성 물질에 노출되는 사고로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해 산재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약제비 1,000여만원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개별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다.
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로 신청되는 주요 항목은 교합안정장치(치과)와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 비급여 재료대 등으로, 2016년에 개별요합급여 신청 승인율은 88.7%이다.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산재환자에게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산재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 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요양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https://goo.gl/fvyVj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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