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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취재파일] 국방부 잔혹사 ① : 15억 투자했더니 나가라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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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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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 5억 투자한 감자탕집과 풋살경기장. 4년 만에 철거 통보
- "10년 계약인 줄 알았다" vs. "계약서 내용대로 2년 계약"
- "왜 건물 짓도록 놓아두었나?" vs.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

● 공들여 지은 건물 강제 철거…"투자했더니 나가란다"

대전시 문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옆 국방부 소유의 토지. 6천 제곱미터, 2천 평(편의상) 가까운 땅에 감자탕집과 풋살경기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꽤나 큰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영업장이 문을 연 지는 4년이 조금 넘습니다. 국방부와 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매년 1억 3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 왔습니다. 한 번도 밀린 적은 없습니다. 감자탕집을 짓는데 든 돈은 15억 원. 풋살경기장은 5억 원이 넘습니다. 첫 2년은 자리를 잡는데 보냈고 나머지 2년은 단골 손님을 잡는데 공을 들였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업주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국방부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겁니다.

물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주들의 말은 다릅니다. 국방부 측이 "계약서상 2년이지만, 관행적으로 10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2년 단위 계약이었다면, 이렇게 큰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감자탕 집 건축비용은 15억 원. 풋살경기장은 5억 원입니다.

업주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야 할 겁니다. 직접 도장을 찍은 '계약서'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원상 복구' 조항도 있습니다. 감자탕집과 풋살경기장 철거 비용엔 최소 수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를 믿었던 우리가 바보다." 한 업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국유지 위에 '가설시설물' 아닌 '영구건축물'

계약 기간 만료는 둘째로 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지에 개인 소유의 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가설시설물, 그러니까 천막, 컨테이너 등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감자탕집과 풋살경기장은 애초에 지어질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두 영업장은 국방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철거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업주들은 "건축 허가를 받았고, 공사에 착수했고, 완공을 했고, 4년 동안 별문제 없이 영업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다'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업주들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설시설물만 지으라고 했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투자를 했더라도 번듯한 건물을 짓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영구건축물'을 지어도 된다는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국방부는 두 영업장이 있던 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업주들이 계약을 한 것은 지난 2013년쯤.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이곳 땅값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터였던 국유지에 두 영업장이 들어선 뒤 자연스레 '토지 가격 상승'이란 호재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 [취재파일] 국방부 잔혹사 ② 끝 : 먼지 쌓인 제과점…"건물 철거해야 속 풀릴 듯"

[김정우 기자 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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