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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의협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고시 강행하면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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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출생증명서 등 각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상한 금액을 적용하겠다고 행정예고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행정예고에 대해 어제 내부 논의를 진행했으며, 고시를 강행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각종 진단서와 증명서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다. 진료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지식이 동원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따른다"면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가격상한제 설정의 문제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한 결과, 행정예고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최빈값으로 상한선을 설정한 것도 문제"라며 "고시를 강행하면 행정소송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지식이 총동원되는 각종 진단서와 증명서에 상한선을 매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추 회장은 "(복지부가 행정예고의 명분으로 내세운)국민의 과도한 부담 문제는 의협 내부 합의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진료권에 해당되는 사안을 정부가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들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문제를 지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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