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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내 이모저모] 노량진역서 근로자 1명 열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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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새벽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50대 근로자 김 모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씨는 상판 보수 작업을 위해 선로 위를 걷고 있었는데요. 역사에 진입하던 열차가 김씨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현장 책임자 등을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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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에 싣는 화물차의 무게를 초과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물류업체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차량의 무게와 날짜 등이 적힌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여객선사 등에 제출해 왔습니다.

해운법규엔 공인된 계량소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지만 1장 당 5000원이 부과되는 발급 비용과 운송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같은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해경은 무등록 계량소 40여 곳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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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각종 의료 장비들입니다.

면허는 물론 병원 근무 경험도 없던 50대 여성 박모 씨.

승합차 안에 환자용 침대와 조명까지 설치해 '이동식 피부과'를 차렸습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390여 명의 환자에게 불법 피부 시술을 해왔습니다.

시술비를 일반 피부과보다 30~40% 저렴하게 받아서 총 6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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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남성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수십 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15년 회사 물품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손가락으로 불똥을 튕겨서 담배를 끈 A씨.

20분 뒤 창고에 불이나 51억 50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요.

화재 원인이 담배꽁초로 밝혀지면서 A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벌금 1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화재 피해자들은 불이 나기 3일 전 회사의 화재 보험이 만기돼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던 상황.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A씨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A씨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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