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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강제성 없는 신체 접촉’ 주장하는 최호식 전 회장, 검찰 수사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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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호식 전 회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최 전 회장 "강제성 없는 신체접촉이다"

중앙일보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2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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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63)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뒤 여직원을 강제로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직원은 주위의 도움을 받아 호텔을 빠져나와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틀 후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추행은 고소ㆍ고발이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는 진행됐다.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최 전 회장은 “식당 안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고소인과 합의한 이유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진 않지만 프렌차이즈 사업의 매출상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에 밝혔다.

한편 경찰은 2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사건을 지휘한 검사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김민관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김민관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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