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사 압수수색 대상 포함 안 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제보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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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5월9일)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유포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오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8시쯤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로 긴급체포한 이씨의 주거지와 강남구 사무실, 이 전 최고위원의 성북구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 국민의당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이씨의 개인 PC와 휴대전화, 서류 등을 압수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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