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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민의 기업] 고위공직자·연예인 등 사회 관심계층 병적사항 별도 관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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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법률 국회 통과

"공정 기회 보장하고 병역정의 실현"

병무청

중앙일보

병무청은 오는 9월부터 사회 관심계층의 병적사항을 별도 관리한다. 별도 관리 대상은 고위공직자나 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이나 체육선수 등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부터 13년 기간이 걸린 끝에 지난 3월 병적사항을 별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도 성실한 병역 이행을 공직 인선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병적사항 별도 관리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현행 병역법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의 병적사항만 별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월 22일부터 4급 상당 이상 공직자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 각종 경기단체에 등록된 체육선수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도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 인원은 4급 상당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3800여 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 2600여 명, 체육선수 2만6600여 명, 연예인 1000여 명 등 모두 3만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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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국세청, 연예기획사, 체육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을 통해 명단을 제출받아 별도관리 대상자로 관리하게 된다. 우선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명단은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직자가 병무청에 신고한 자료를 활용한다.

고소득자나 고소득자 자녀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는다. 연예인은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가 모두 포함된 2100여 개의 연예기획사와 제작사 등에서 제공한다. 체육선수는 5개 프로경기 단체와 아마추어 선수 등이 소속된 66개 협회나 통합체육회에서 자료를 받는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은 국세청과 통합체육회,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병적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할 신성한 의무임에도 일부 특권층에서 병역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등 지위에 맞는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며 “병무청은 병역 이행 과정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정의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입대를 앞둔 김준범(21·명지대) 씨도 “유명인이나 공인들이 군 복무를 편법으로 면제받으려고 한다는 의심이 컸는데, 병적사항 별도 관리가 제대로 시행되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송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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