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정유라 이대 비리' 교수들, 1심 유죄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징역 2년 선고


뉴시스

'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남궁곤 전 처장 징역 1년 6개월


김경숙·최경희·남궁곤 등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교수들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또한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이들 모두 유죄가 인정된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은 정씨의 이대 비리 사건과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지난 26일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등 이대 교수들에 대해 무더기로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전 총장 등의 범행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낳았다"라며 "누구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고, 공정한 입시를 믿었던 수험생과 학부형의 분노와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 전 총장 등과 함께 기소된 '정유라 어머니' 최순실씨도 이른 시일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naun@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