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문준용 특혜조작' 혐의 긴급체포 국민의당 당원 묵묵부답(종합)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檢 "체포 필요성 있어"…수갑 찬채 구치소로

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제보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7.6.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을 조작해 제보한 혐의로 전날(2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가 27일 0씨쯤 남부구치소로 압송됐다.

이날 새벽 0시 7분쯤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 현관을 빠져나온 이씨는 대기하는 검찰 호송차량에 서둘러 몸을 실었다. 양손에 찬 수갑은 흰색 수건으로 감싼 상태였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누구의 지시로 제보를 조작했는지' '당이 조직적으로 조작에 개입했는지' '억울하다고 토로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푹 숙인 고개를 들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날 오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이씨는 조사 6시간만인 오후 9시21분쯤 긴급체포됐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긴급체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오후 9시21분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으로 소환된 받던 이씨는 조사 9시간만인 27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입감된다. 이씨는 앞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후 3시30분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다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5일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이 지난 5월5일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의 증언으로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을 언론에 발표했지만 당시 (증거였던) 카카오톡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제보 조작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변조된 증언 파일에는 " 아빠(문 후보)가 이야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거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라는 통화 내용이 들어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검찰에 이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하고 당내에 진상규명팀을 구성해 자체 조사를 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된 이씨는 "당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을 조작했는데 당이 날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억울함을 당원들에게 호소했다.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이씨는 이날 오전 9시24분쯤 "지난 선거때 문후보 아드님 비방과 관련해 모 위원장의 지시로 허위자료를 만든 일로 오늘 남부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며 "아마 당에서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저희를 출당 조치할 것입니다. 당이 당원을 케어(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전송했다.

이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준용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따랐지만 결국 '토사구팽'을 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6일 준용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에 즉각 반발하며 이를 유포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신원 불상의 인사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dongchoi89@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