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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수정]부세습? 유병언 일가, 해외로 돈 빼돌려...유섬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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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섬나 45억원 배임 혐의 6월 26일 구속기소

"유씨, 28억원 상당은 동생 혁기와 상나에 전달"

중앙일보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도피 3년 만에 지난 7일 압송돼 인천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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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금액을 동생인 혁기(45)씨와 상나(49)씨 등에게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월 26일 밝혔다. 유씨의 배임 금액은 모두 45억9000만원이다. 검찰은 이 금액에 대해 추징명령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을 받지도 않아 놓고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48억원을 받았지만 일부 금액은 공소시효가 지나 금액에서 제외됐다.

또 모래알디자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회사인 ‘더에이트칸셉트’에 컨설팅 명목으로 14억9000만원을, 동생 혁기씨가 운영하는 ‘키솔루션’에도 경영자문 명목으로 6억2000만원을 각각 보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동생들에게 나눠줬다. 여동생 상나씨가 운영하는 미국의 디자인 회사에 컨설팅 명목으로 매월 3000만원씩 모두 19억원을 지급했다. 또 혁기씨 회사인 ‘키솔루션’에도 자문료 명목으로 월 2200만원씩 모두 9억9000만원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컨설팅과 자문을 하지도 않고 허위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가 이런 식으로 횡령·배임한 것으로 추정, 수사대상 금액은 모두 475억40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도 않은 컨설팅과 자문료 명목, 유병언 회장의 사진첩(1권당 1500만원) 강매 등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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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3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지난 7일 오후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들 질문에 울먹이며 답하고 있다. 사진 임현동 기자




검찰이 이번에 유씨를 기소하면서 총금액의 10%에 불과한 금액을 혐의로 인정한 이유는 관련법 때문이다. 현행 범죄인인도 조약(15조 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한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프랑스)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2014년 5월 유씨의 신병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범죄사실이 증명된 45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남은 금액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를 입증 한 뒤 프랑스 법원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현재 110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를 입증, 프랑스측과 동의절차를 진행중이다.

나머지 318억9000만원 중 277억4000만원은 동생 혁기씨를 붙잡아 혐의를 입증한 뒤 프랑스 법원의 동의하에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318억9000만원 중 41억50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프랑스 관련법상 경제사범의 공소시효는 3년(범죄인도청구 2014년 5월부터)이기 때문이다. 국내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또 유씨의 횡령·배임 행위와 별도로 77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8억7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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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검찰은 유씨 일가가 이처럼 치밀하게 돈을 빼돌린 것은 ‘부(富)의 세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 등이 해외에서 호화 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는 자신이 직접 일을 해 정당하게 받은 자문료와 컨설팅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허위인데다 모든 돈은 유씨 일가로 흘러들어 가는 구조여서 이들이 부를 세습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섬나는 동생 혁기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혁기씨는 유씨와는 별도로 559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중지 된 상태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프랑스에 있을 때 프랑스 정부로부터 연락하지 말아야 할 명단을 받았는데 그안에 혁기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세월호로 인한) 사회 분위기상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한국으로 귀국하지 말라’고 동생에게 조언한 이후 현재까지 연락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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