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분과 '헌법개정 토론회'28일 회의, 보고서 마련 예정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26일 사법부 개혁을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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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26일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가졌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 △퇴직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의 전면 금지 등 전관예우 금지 헌법적 근거 명문화 △대법관과 법관 임기제 삭제, 법관 해임징계제도 등 독립성·책임성 강화 △대법관 24인 이상 증원 등 대법원의 국민권리보장성·강화 △헌재가 관장하는 심판 종류를 입법적으로 부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규정을 마련,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조항을 삭제해 헌재의 시대적 책임성 강화 △배심제도 등 국민 참여 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 명문화 등 6개 안을 내놓았다.
특히 사법평의회 신설의 경우, 그동안 법관의 관료화가 정치사법, 권력시녀사법,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관행의 핵심 고리가 되어 왔고, 그 정점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독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법관의 인사권과 법원 예산 등 사법행정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킨다는 의미다.
특위는 사법평의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부 분과 소속 자문위원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사법부 개혁 개헌안 내용에 대해 발제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한겨레신문,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등 관련 국가기관과 언론사, 시민단체 및 학회가 추천한 사계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사법부 분과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숙의해서 사법부 개헌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한 뒤 국회 개헌특위 및 자문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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