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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월세 10만원대 청년주택, 젊은이 들의 '주거 걱정' 덜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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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임대료' 논란 해소 방안 발표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지원' 대상 확대

1인당 최대 7만5000원 주택바우처 공급도

중앙일보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용산구 한강로에 건설중인 청년주택의 조감도.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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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시는 용산 삼각지역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처음으로 밝혔다. 청년주택은 시가 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역세권 인근에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가 공개한 청년주택의 임대료는 전용면적 19㎡기준 보증금 9485만원·월세16만원(월세를 높일 경우 보증금 3950만원ㆍ월세 38만원)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고액 임대료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주택이 건설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 인근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40㎡형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만 원 물건이 있었다. 비슷한 돈을 내고 절반 수준의 면적에서 거주하는 셈이다. 이숙자 의원은 “월세만 낮고 보증금은 높은데 월세만 강조해서 싸다고 착각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이러한 역세권 청년주택 고액 임대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시는 1인당 최대 7만5000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수준인 청년 입주자다.

서울시 ‘청년주택 고액 임대료 논란’해소 방안


▶주택바우처 제도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수준인 청년 입주자에게 최대 1이낭 7만5000원 지원

▶장기안심주택 제도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이하인 입주자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

▶강남권, 도심권 등 고액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금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서울시는 이전에 발표한 '청년주택 입주자 5대 지원 대책'을 확대 적용할 방침도 밝혔다.

대표적인 예가 전세 보증금의 30%를 무이자 조건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이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김승수 서울시 역세권 계획팀장은 "혜택을 받는 청년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청년 입주자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월12만원)으로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계획도 내놨다.

서울시는 '도로 폭 30m 이상'이었던 역세권 선정 기준을 '25m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 되면 신림동·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이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3년내에 역세권 청년주택 총 5만호(공공 1만·민간4만)를 초과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전국에 확대하기로 한 정부와 청년입주자 보증금·임대료 국고 지원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의 노하우를 정부와 공유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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