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관광 금지조치로 월 매출액 임대료 이하 수준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영업하는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은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 지난 4∼5월 두 달간 월 매출액이 20억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DD) 추진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이 노골화되기 이전과 비교하면 월 매출이 80%가량 급감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완전히 풀리기 전에는 이달 등 앞으로도 매출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갤러리아 제주공항면세점 |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은 제주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 올해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조정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금지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악재로 기존처럼 임대료를 내야 하는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면세점은 연간 임대료로 250억원을 한국공항공사에 내고 있다. 한 달 임대료만 20억원 이상이다.
공항 출국장면세점은 고정금(250억원) 또는 상품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가운데 고액을 우선 수위로 해 임대료로 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급감이라는 현상에 따라 올해만 고정금 대신 상품매출에 따른 비율을 임대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정하는 입찰 당시 정한 임대료를 기업 영업 사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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