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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시민단체 "육군 사단장이 폭언·폭행·사적지시 갑질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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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사노비제 '공관병·운전병' 폐지하라"

육군 "내용 확인중 입장 밝힐 것 있으면 소명 예정"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2015.8.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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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시민단체가 육군 한 부대의 사단장이 공관병과 운전병에게 수시로 사적인 업무를 시키고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A부대 사단장인 B소장이 상습적으로 부대원들에게 사적 지시와 폭언 등을 일삼았지만 군의 대응이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자정쯤 육군 A부대의 B소장은 음주를 하고 부하 장교와 함께 공관으로 돌아와 공관병에게 술상을 차리라는 지시를 했다. 이후 술에 취한 채 부하장교, 공관병과 이야기를 하던 B소장은 공관병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과 목덜미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소장은 이외에도 평소 텃밭 관리, 난 관리 등 사적인 용무를 공관병에게 맡겼으며, 공관병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폭언을 했다. 또한 사적인 약속에도 관용차와 운전병을 운용하고 술을 먹은 채 관용차에 타 운전병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또 다른 전역 군인은 B소장이 일과 중에 자신의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와 과제를 위한 자료조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군인권센터는 "B소장은 담배를 피울 때 전속부관에게 재떨이를 들고 옆에 서있게 하거나 회식 때 전속부관에게 공관으로 가 자신의 사복을 코디하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언을 퍼붓는 등 황당한 가혹행위도 벌였다"고 지적했다.

B소장의 만행은 가혹 행위를 겪은 군인이 전역 후 피해사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육군본부 감찰실은 B소장의 사적 지시는 인정했지만 폭행 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육군본부 감찰실은 '폭행은 없었으나 신체 접촉은 있었다'라는 답변을 했다"라며 "B소장에 대한 경고조치는 '구두경고'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청년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 복무를 하러 간 것이지 노비 생활을 하려고 젊음을 희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병영혁신의 신호탄으로 장군 공관병, 개인 운전병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B소장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 감찰책임자들에 대한징계 등을 촉구했다. 센터는 B소장의 인권침해, 위법행위에 대해 육군의 불성실한 감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현재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육군의 입장을 밝힐 것이 있으면 곧 밝히겠다"고 전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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