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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고향세 도입 추진… 지자체 기부하면 세금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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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는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고향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균형발전 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라 불리기도 하는 고향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국정기획위의 '지방균형발전방안'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되돌려준다.

이는 지방정부 세금이 아닌 대부분 국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부형태, 소득공제 등 구체적 방안은 국회에서 마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또는 최소 70대 30을 달성하겠다'는 식의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도 가닥을 잡았다. 균형발전 강조를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맞춰 고용창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해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본사를 이전할 경우 근무 인원에 비례한 세제 혜택을 강조하는 등이다. 또한 대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추가로 지역 인재를 고용할 경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에서 고용보조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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