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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中사드 보복 구원투수…면세점 특허기간 10년 연장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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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대표발의
면세점 특허기간 예전대로 10년으로 연장


아시아경제

중국인 방한금지 조치가 시작된 지난 3월15일 오전 서울 시내 면세점 일부 화장품 매장에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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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면세점 특허기간을 예전처럼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큰 타격을 입은 면세점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안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3일 면세점 특허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에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청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 및 면세점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있다"면서 "특허기간을 기존 10년으로 연장해 면세점 설치 목적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내 면세점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면세점 문턱은 대폭 높였다.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하면 자격구비 여부 및 충족 여부를 심사해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특허심사시 평가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도록 했다. 또 면세점 매출과 영업이익, 전체 면세점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면세점 업계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폐기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면세점 활성화 방안이다.

그동안 면세점 특허기간은 10년이었다. 하지만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면세점 특허가 재벌기업 특혜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일명 '홍종학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특허기간을 5년으로 줄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최순실 사태로 특허기간 연장 내용이 빠진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면세점 업계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지난 3월15일부터 한국여행 전면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석달간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경우 중국인 매출이 40% 가량 줄었고, 지난해 상반기 오픈한 신규면세점들도 성장세가 둔화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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