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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부자'보다 더 무서운 '준내부자'...미공개정보이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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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알고 있는 ‘준내부자’가 이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올리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자 중 대주주나 임직원 등 회사에 소속된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는 2012년 78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줄었다. 반면 회사 소속은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자,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등으로서 권한 행사, 계약의 체결·교섭·이행 과정에서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준내부자’의 위반 건수는 16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같은 기간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조선비즈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고발된 비율은 내부자의 경우 289명 중 110명으로 38.1%, 준내부자 93명 중 20명으로 21.5%, 1차 정보수령자는 184명 가운데 27명으로 14.7%였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건 204건의 최초 혐의 출처는 이상 매매 심리기관인 한국거래소의 통보가 133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보(32건), 금감원 자체 인지(30건), 기타(9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에 포함돼 준내부자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교섭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면 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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